신용카드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신청
신청서류가 간편하다.
신청비용이 5만으로 저렴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성실상환(2년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9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원금감면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90% |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상당TIP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확정 후 추가 수정)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느 과중 채무자 -연체가간 3개월(90일)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 최처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다라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 대울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범위내에서 감면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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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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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영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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