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신용카드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거나 금융채무불행이자가 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있는 제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1.금융채무불행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2.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하다.

    3.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테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 연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정용한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상담TIP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권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인테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ㅂ장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강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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