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 정보
- 2024. 2. 24.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거나 금융채무불행이자가 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있는 제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1.금융채무불행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2.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하다. 3.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테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8%, 최저이자율 연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정용한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상담TIP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권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인테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ㅂ장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강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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