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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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원내용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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